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송달일 밝히기
공소장 부본이 집이나 구치소로 도착한 날을 채널과 상관없이 첫 줄에 적습니다
- 공소장 읽기
죄명, 적용 조문, 공소사실 문단을 나눠 읽으며 사실과 다른 줄에 표시합니다
- 의견서 채비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준비 절차에 어떤 의견을 낼지 서면의 칸을 채워 봅니다
- 기일 맞이
공판준비기일이나 첫 공판 날짜에 맞춰 낼 서류와 부를 사람을 미리 정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 부본과 송달 날짜가 찍힌 봉투
- 국선변호 안내 서면과 피고인 의견서 양식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 소환장이나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 구속 중이라면 구속영장 사본과 갱신 결정문
연락 방법별로 알아 둘 점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라면 의견서 7일이 이미 흐르고 있으므로, 어느 채널이든 첫마디에 송달받은 날짜를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 분야 대표 전화 — 형사 분야 공식 홈페이지 상단의 「전화 상담」 번호입니다. 통화 전에 공소장 첫 장의 사건번호와 재판부 이름을 옆에 둡니다.
- 채팅 상담 — 공식 홈페이지의 단추가 채팅 상담 창으로 이어집니다. 공소장 사진을 보낼 때는 피해자 인적 사항처럼 필요 없는 정보를 가립니다.
- 온라인 게시판 — 형사 분야 상담 게시판에 사건 경위를 글로 남깁니다. 기소된 죄명이 여러 개라면 죄명마다 줄을 나눠 적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예약을 신청하면 확인 연락이 온 뒤에 방문하는 방식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장소에 광주 분사무소(서구 시청로)가 있습니다.
- 영상·블로그 — 공식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 형사 절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기소 직후 상담에 들고 갈 것
-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온 봉투(송달 날짜가 찍힌 면)
- 국선변호 안내 서면, 피고인 의견서 양식,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 소환장이나 공판준비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그 사본
- 의견서를 이미 냈다면 법원에 낸 그대로의 사본
- 구속 중이라면 구속영장 사본과 구속기간 갱신 결정문
- 피해 변제나 합의를 진행했다면 날짜가 보이는 영수증·합의서
광주 분사무소를 찾을 때
공식 「오시는 길」에는 광주 분사무소가 삼성화재광주상무사옥 15층에 있고,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 6번 출구나 운천역 3번 출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적혀 있습니다. 건물 지하주차장도 쓸 수 있습니다. 공소장 원본을 들고 가야 하는 상담이라면 예약 신청서에 송달일을 함께 적어, 확인 연락 단계에서 7일 안에 만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구속된 가족 대신 신청한다면 가족이 공소장 사본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치소에만 송달되었는지도 함께 알립니다.
기소 직후 상담에서 물어볼 것
- 7일 안에 내는 의견서에 무엇을 쓰고, 진술을 거부하려면 어떻게 적는지(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되는 경우에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는지(제33조)
-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원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면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 송달일부터 7일)
- 재판장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면 어떤 서면을 내고 어떤 기일에 나가는지(제266조의5)
- 구속 중이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 시점(제94조)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생각이라면 간이공판절차가 무엇을 바꾸는지(제286조의2)
공소장에 표시해 갈 곳
공소장은 첫 장의 사건 표시,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 본문으로 나뉩니다. 본문은 날짜·장소·행위·결과 순서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줄마다 「맞음」「다름」「모름」 가운데 하나를 연필로 적어 갑니다. 「다름」이라고 적은 줄에는 실제로 어땠는지를 옆 칸에 짧게 씁니다. 죄명이 둘 이상이면 죄명마다 다른 색 표시를 써 두면 상담에서 어느 죄를 먼저 볼지 정하기 쉽습니다. 표시한 공소장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만들고, 원본은 접지 않은 채 봉투와 함께 따로 보관합니다. 사본이 여러 벌이면 맨 위에 만든 날짜를 적어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서류를 보낼 때 조심할 것
공소장에는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채팅으로 보낼 때는 그 부분을 가리고, 게시판에는 죄명과 송달일, 다투고 싶은 줄의 요지만 적습니다. 의견서 초안을 먼저 써 두었다면 법원에 내기 전 상태 그대로 가져가고, 이미 냈다면 접수한 날과 접수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상담 전까지 하지 않습니다.
첫 공판까지 남은 날 나누기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적어도 5일의 여유를 두고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69조). 소환장을 받은 날과 첫 공판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사이에 할 일을 의견서 제출, 기록 열람 신청, 양형 자료 모으기 순서로 나눠 적어 두면 상담에서 빠진 일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제270조)도 함께 묻습니다.
근거: 공식 상담 채널 thr-law.co.kr/crime (전화 상담), thrcrime.channel.io/home (채팅), thr-law.co.kr/crime (게시판), thr-law.co.kr/crime (방문 예약), youtube.com/@thr-crime-lawyer (유튜브), blog.naver.com/z63wkt9086gg (블로그), thr-law.co.kr/roadmap (광주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33조·제94조·제266조의2·제266조의5·제269조·제270조 · 제28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