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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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광주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직후, 7일 의견서와 첫 공판 사이에 연락하는 방법을 모았습니다

HOW IT WORKS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송달일 밝히기

    공소장 부본이 집이나 구치소로 도착한 날을 채널과 상관없이 첫 줄에 적습니다

  2. 공소장 읽기

    죄명, 적용 조문, 공소사실 문단을 나눠 읽으며 사실과 다른 줄에 표시합니다

  3. 의견서 채비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준비 절차에 어떤 의견을 낼지 서면의 칸을 채워 봅니다

  4. 기일 맞이

    공판준비기일이나 첫 공판 날짜에 맞춰 낼 서류와 부를 사람을 미리 정합니다

PREPARE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 부본과 송달 날짜가 찍힌 봉투
  • 국선변호 안내 서면과 피고인 의견서 양식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 소환장이나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 구속 중이라면 구속영장 사본과 갱신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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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방법별로 알아 둘 점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라면 의견서 7일이 이미 흐르고 있으므로, 어느 채널이든 첫마디에 송달받은 날짜를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 분야 대표 전화 — 형사 분야 공식 홈페이지 상단의 「전화 상담」 번호입니다. 통화 전에 공소장 첫 장의 사건번호와 재판부 이름을 옆에 둡니다.
  • 채팅 상담 — 공식 홈페이지의 단추가 채팅 상담 창으로 이어집니다. 공소장 사진을 보낼 때는 피해자 인적 사항처럼 필요 없는 정보를 가립니다.
  • 온라인 게시판 — 형사 분야 상담 게시판에 사건 경위를 글로 남깁니다. 기소된 죄명이 여러 개라면 죄명마다 줄을 나눠 적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예약을 신청하면 확인 연락이 온 뒤에 방문하는 방식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장소에 광주 분사무소(서구 시청로)가 있습니다.
  • 영상⁠·블로그 — 공식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 형사 절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기소 직후 상담에 들고 갈 것

  •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온 봉투(송달 날짜가 찍힌 면)
  • 국선변호 안내 서면, 피고인 의견서 양식,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 소환장이나 공판준비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그 사본
  • 의견서를 이미 냈다면 법원에 낸 그대로의 사본
  • 구속 중이라면 구속영장 사본과 구속기간 갱신 결정문
  • 피해 변제나 합의를 진행했다면 날짜가 보이는 영수증⁠·합의서

광주 분사무소를 찾을 때

공식 「오시는 길」에는 광주 분사무소가 삼성화재광주상무사옥 15층에 있고, 도시철도 1호선 상무역 6번 출구나 운천역 3번 출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적혀 있습니다. 건물 지하주차장도 쓸 수 있습니다. 공소장 원본을 들고 가야 하는 상담이라면 예약 신청서에 송달일을 함께 적어, 확인 연락 단계에서 7일 안에 만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구속된 가족 대신 신청한다면 가족이 공소장 사본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치소에만 송달되었는지도 함께 알립니다.

기소 직후 상담에서 물어볼 것

  • 7일 안에 내는 의견서에 무엇을 쓰고, 진술을 거부하려면 어떻게 적는지(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되는 경우에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는지(제33조)
  •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원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면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 송달일부터 7일)
  • 재판장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면 어떤 서면을 내고 어떤 기일에 나가는지(제266조의5)
  • 구속 중이라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 시점(제94조)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생각이라면 간이공판절차가 무엇을 바꾸는지(제286조의2)

공소장에 표시해 갈 곳

공소장은 첫 장의 사건 표시, 죄명과 적용 법조, 공소사실 본문으로 나뉩니다. 본문은 날짜⁠·장소⁠·행위⁠·결과 순서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줄마다 「맞음」「다름」「모름」 가운데 하나를 연필로 적어 갑니다. 「다름」이라고 적은 줄에는 실제로 어땠는지를 옆 칸에 짧게 씁니다. 죄명이 둘 이상이면 죄명마다 다른 색 표시를 써 두면 상담에서 어느 죄를 먼저 볼지 정하기 쉽습니다. 표시한 공소장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만들고, 원본은 접지 않은 채 봉투와 함께 따로 보관합니다. 사본이 여러 벌이면 맨 위에 만든 날짜를 적어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서류를 보낼 때 조심할 것

공소장에는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채팅으로 보낼 때는 그 부분을 가리고, 게시판에는 죄명과 송달일, 다투고 싶은 줄의 요지만 적습니다. 의견서 초안을 먼저 써 두었다면 법원에 내기 전 상태 그대로 가져가고, 이미 냈다면 접수한 날과 접수 방법을 함께 적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일은 상담 전까지 하지 않습니다.

첫 공판까지 남은 날 나누기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적어도 5일의 여유를 두고 잡히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69조). 소환장을 받은 날과 첫 공판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사이에 할 일을 의견서 제출, 기록 열람 신청, 양형 자료 모으기 순서로 나눠 적어 두면 상담에서 빠진 일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제270조)도 함께 묻습니다.

근거: 공식 상담 채널 thr-law.co.kr/crime (전화 상담), thrcrime.channel.io/home (채팅), thr-law.co.kr/crime (게시판), thr-law.co.kr/crime (방문 예약), youtube.com/@thr-crime-lawyer (유튜브), blog.naver.com/z63wkt9086gg (블로그), thr-law.co.kr/roadmap (광주 분사무소 주소⁠·지하철⁠·주차) —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33조⁠·제94조⁠·제266조의2⁠·제266조의5⁠·제269조⁠·제270조 · 제286조의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