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제기
-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행위로, 흔히 기소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지위로 바뀝니다.
- 공소장
- 기소할 때 검사가 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적히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이 붙습니다. 관련 문서
- 공소사실
- 검사가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범죄 사실로, 일시·장소·방법을 밝혀 특정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공소장 부본 송달
- 기소된 사실을 피고인 쪽에 알리려고 법원이 공소장 사본을 우편 등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법은 이 사본이 첫 공판기일보다 적어도 닷새 앞서 도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문서
- 의견서 제출
- 공소장 사본을 받은 피고인 쪽은 일주일 안에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는지, 어떤 방식의 공판 준비를 원하는지 법원에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그 뜻만 적어 내도 됩니다. 관련 문서
-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피고인의 선택을 적는 서면으로, 대상 사건에서만 문제됩니다. 공소장 사본을 받고 일주일 안에 내지 않으면 일반 재판을 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필요적 국선
-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일흔 살 이상 노인 등 법이 열거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 관련 문서
- 청구 국선
-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관련 문서
- 증거 열람·등사 신청
- 기소 뒤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 서류와 증거물의 목록, 증거로 낼 예정인 서류 등을 보여 주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피고인 본인은 보는 것만 가능합니다.
- 법원의 열람 허용 결정
-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측이 법원에 허용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공판준비절차
-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재판장이 본 재판 전에 주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서면으로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관련 문서
- 공판준비기일
- 검사와 피고인 측이 법정에 나와 쟁점, 증거 신청, 증인 일정 등을 미리 맞추는 기일입니다. 이 기일이 끝난 뒤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소환장
- 법원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며 보내는 서류입니다. 날짜와 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피치 못하게 나갈 수 없으면 미리 사유서를 냅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공판)
- 첫 공판기일 초반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입을 다물 권리, 특정 질문만 골라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인정신문
-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 나이,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문서
- 검사의 모두진술
- 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법정에서 읽는 순서입니다. 재판장은 요지만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피고인의 모두진술
- 검사의 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순서입니다. 이익이 되는 사정도 이때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쟁점 정리
-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이 다툴 점을 묻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입증 계획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석 청구권자
- 구속된 피고인 자신과 변호인 외에,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같은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고용주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필요적 보석의 예외
-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거나 누범·상습범인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클 때,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자 쪽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석 조건
- 법원은 출석 서약, 보증금 약정, 주거 제한, 제3자의 출석보증,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같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붙입니다. 결정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 간이공판절차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이 그 부분에 한해 증거조사를 간소하게 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 광주 시내 다섯 개 구 사건과 나주·화순·담양·장성·곡성·영광 사건은 본원이 맡고, 나머지 광주·전남 지역 사건은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이 나누어 맡습니다. 관련 문서
공소제기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