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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 공소장 · 공소사실 · 공소장 부본 송달 · 의견서 제출 외 18개

공소제기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행위로, 흔히 기소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지위로 바뀝니다.
공소장
기소할 때 검사가 법원에 내는 문서입니다.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적히고, 피고인 수만큼 부본이 붙습니다. 관련 문서
공소사실
검사가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범죄 사실로, 일시⁠·장소⁠·방법을 밝혀 특정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
기소된 사실을 피고인 쪽에 알리려고 법원이 공소장 사본을 우편 등으로 보내는 일입니다. 법은 이 사본이 첫 공판기일보다 적어도 닷새 앞서 도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관련 문서
의견서 제출
공소장 사본을 받은 피고인 쪽은 일주일 안에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는지, 어떤 방식의 공판 준비를 원하는지 법원에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그 뜻만 적어 내도 됩니다. 관련 문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피고인의 선택을 적는 서면으로, 대상 사건에서만 문제됩니다. 공소장 사본을 받고 일주일 안에 내지 않으면 일반 재판을 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필요적 국선
구속된 피고인, 미성년자, 일흔 살 이상 노인 등 법이 열거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붙입니다. 관련 문서
청구 국선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관련 문서
증거 열람⁠·등사 신청
기소 뒤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 서류와 증거물의 목록, 증거로 낼 예정인 서류 등을 보여 주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피고인 본인은 보는 것만 가능합니다.
법원의 열람 허용 결정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 측이 법원에 허용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재판장이 본 재판 전에 주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서면으로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관련 문서
공판준비기일
검사와 피고인 측이 법정에 나와 쟁점, 증거 신청, 증인 일정 등을 미리 맞추는 기일입니다. 이 기일이 끝난 뒤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소환장
법원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며 보내는 서류입니다. 날짜와 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피치 못하게 나갈 수 없으면 미리 사유서를 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공판)
첫 공판기일 초반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입을 다물 권리, 특정 질문만 골라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인정신문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 나이,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문서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가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법정에서 읽는 순서입니다. 재판장은 요지만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의 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순서입니다. 이익이 되는 사정도 이때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쟁점 정리
모두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이 다툴 점을 묻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입증 계획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권자
구속된 피고인 자신과 변호인 외에, 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같은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고용주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필요적 보석의 예외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거나 누범⁠·상습범인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클 때, 사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 피해자 쪽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
법원은 출석 서약, 보증금 약정, 주거 제한, 제3자의 출석보증,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같은 조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붙입니다. 결정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이 그 부분에 한해 증거조사를 간소하게 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광주 시내 다섯 개 구 사건과 나주⁠·화순⁠·담양⁠·장성⁠·곡성⁠·영광 사건은 본원이 맡고, 나머지 광주⁠·전남 지역 사건은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이 나누어 맡습니다. 관련 문서

공소제기 등 조문 원문: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