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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형사 기한 계산기

받아 든 서류가 판결인지 약식명령인지 결정인지에 따라 광주 형사 사건의 기한을 고릅니다

DEADLINE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날⁠·달로 정해진 기간은 기준이 된 날을 건너뛰고 이튿날부터 헤아립니다.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다음 평일이 마감인데(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계산기에는 공휴일 달력이 없으니 결과가 국경일이라면 스스로 하루씩 늦춰 보세요.

손에 든 서류로 항목을 고르는 법

계산기 항목은 무엇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고릅니다. 기준일 칸에는 서류에 찍힌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를 듣거나 송달받은 날을 넣습니다.

판결을 법정에서 들었다면

1심 선고였다면 「형사 항소 기한」, 항소심 선고였다면 「형사 상고 기한」을 고릅니다. 길이는 둘 다 7일이며, 시계는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그날부터 돌아갑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기간은 제358조⁠·제374조).

우편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벌금을 정한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고지되므로, 봉투를 받은 날을 넣고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칸을 씁니다(송달 고지는 제452조, 청구 기간은 제453조 제1항). 청구가 적법하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심판되므로(제455조 제3항), 그때부터는 첫 공판기일을 기다리며 준비할 일이 생깁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법률이 따로 즉시항고를 허용한 결정이라면 「즉시항고 기한」을 고르고, 고지받은 날을 넣습니다(제405조). 결정마다 불복 방법이 달라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므로, 결정문 끝의 불복 안내 문구부터 읽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는 「친고죄 고소 기간」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넣으면 6개월 뒤의 날짜가 나옵니다(제230조 제1항).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에 통지받은 날을 넣고, 3개월 뒤를 확인합니다(제245조의7 제3항).

세는 규칙과 계산기가 못 하는 것

날로 정한 기간은 기준일을 빼고 이튿날부터 세고, 달로 정한 기간은 달력의 월 단위로 넘깁니다(제66조 제1항⁠·제2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치면 그 하루는 기간 밖으로 밀려나는데(같은 조 제3항), 계산기는 공휴일 달력을 모르므로 결과가 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옮겨 적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의 의견서 7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서면 7일은 이 계산기 항목에는 없지만 같은 셈법을 그대로 씁니다(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의사 서면은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에 내는 서면과 집행

광주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생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고, 상소장과 즉시항고장은 판결이나 결정을 한 그 법원에 냅니다. 즉시항고는 제기 기간 동안과 제기한 뒤에 재판의 집행을 멈추게 하는 효력이 있어(제410조), 7일 안에 낼지 말지를 정하는 일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기소를 맡는 곳은 광주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입니다.

즉시항고 안내가 없는 결정이라면

법원의 결정에는 법률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항고할 수 있고(제402조),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는 날수 제한 없이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결정을 취소해도 얻을 것이 없게 된 뒤에는 할 수 없으므로(제404조), 계산기에는 항목이 없고 결정의 효과가 이어지는 동안이 기준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는 봉투째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230조⁠·제245조의7⁠·제266조의2⁠·제343조⁠·제358조⁠·제374조⁠·제405조⁠·제452조⁠·제453조⁠·제455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406조⁠·제4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형사소송법 제402조 ·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