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수사 끝 — 광주지방공소청의 기소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이나 사건을 맡은 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관할 사건이라면 같은 이름의 지청이 대응합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공소장이 관할 법원에 접수되고, 피고인에게는 공소장 부본이 발송됩니다. 기소와 함께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하는 대상이 됩니다.
- 기한
- 구속 사건은 검사 단계 10일(연장 1회 1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 준비
- 수사 단계에서 받은 통지서와 사건번호, 그동안 낸 자료 사본
- 02공소장 부본 받기
우편으로 온 서류 묶음에서 공소장 부본,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인 관련 안내, 국민참여재판 안내(대상 사건인 경우)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문장 단위로 표시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7일 기한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송달 상태를 문의하고, 주소가 바뀌었으면 바로 신고합니다.
- 기한
- 부본 송달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받은 날부터 7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 준비
- 공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짜 기록, 함께 온 안내문
- 037일 안에 낼 서면
의견서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 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면 의사확인서도 같은 기한 안에 냅니다. 변호인이 없고 국선 사유가 있으면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이 시점에 받는다면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양식을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 진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서면을 비워 두지 않습니다.
- 기한
- 의견서·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모두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 준비
- 의견서 초안, 국선 청구 시 소득·재산 소명 자료
- 04기록 열람·등사와 공판준비
공소청 검사에게 증거 목록과 증거 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받은 기록으로 증거 의견을 정리합니다. 쟁점이 많은 사건은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서면을 주고받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기일에서 증인 신청과 일정이 대부분 정해집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라면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에는 앞서 밝힌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열람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 기한
- 검사가 48시간 안에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 열람·등사 신청서, 증거 의견 초안, 신청할 증인 명단
- 05첫 공판기일 — 광주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첫 기일은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정은 사건 관할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본원이나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가운데 한 곳이며, 소환장의 법원 이름과 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출석합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두진술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정을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소환장에 적힌 공판기일.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서를 냅니다.
- 준비
- 신분증, 소환장, 모두진술 요지, 양형 자료(인정하는 경우)
- 06구속 상태라면 — 보석 청구
구속된 채 기소되었다면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길을 찾습니다.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들은 뒤 조건을 붙여 허가하거나 기각합니다. 허가되면 조건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에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게 하는 것도 있어, 피해 회복 계획과 함께 검토합니다.
- 기한
- 법정 청구 기한은 없지만 판결 선고 전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 준비
- 보석 청구서, 주거·직업 자료,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 자료
첫 공판까지 함께 살필 일곱 가지
1. 선임서는 이어지는지. 기소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그 선임은 1심에도 효력이 있어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1심이 끝나 항소하면 심급마다 변호인과 함께 서명한 선임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같은 법원에 같은 피고인의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따로 밝히지 않는 한 한 사건의 선임이 병합된 사건에도 미칩니다.
2. 맡은 법원이 맞는지.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은 각자 맡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법원이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와 닿지 않는다고 보이면, 토지관할 위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하기 전에만 할 수 있어 첫 기일 모두진술 앞이 마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관할 위반을 스스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3. 구속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기소된 뒤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기소 전에 경찰과 공소청에서 갇혀 있던 기간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공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새로 셉니다.
4. 우리 쪽 자료도 보여 줘야 하는지. 피고인 쪽이 공판준비 절차나 공판에서 현장부재나 심신미약처럼 사실상·법률상 주장을 내세우면, 공소청 검사도 피고인 쪽이 증거로 낼 서류와 부를 증인의 명단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먼저 열람을 거부했다면 우리 쪽도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이 우리 열람 신청을 기각했다면 이 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증인 질문을 미리 내야 하는지. 증인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을 막거나 안전을 지키려고 재판장이 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먼저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질문지를 미리 써 두어야 명령을 받고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6. 기일 전에 낼 수 있는 증거. 검사와 피고인 쪽은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에 꼭 필요하다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첫 기일 전에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감정·번역을 하게 할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진술이 있다면 이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7. 구속된 채라면 접견과 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족 등을 만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에 쓸 메모나 자료는 이 통로로 주고받되, 사건 관계인과 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내용을 재판 준비에 한정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제32조·제89조·제92조·제266조의11·제273조·제274조·제320조, 형사소송규칙 제13조·제66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광주지방법원 본원·목포·장흥·순천 · 해남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절차 안내
공판 준비 단계의 서면은 기한이 짧고 한번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은 첫 기일 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순서를 맞춰 두었습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입건
- 구속/불구속
- 사건 송치(경찰 → 공소청)
- 기소·불기소 판단(공소청 검사)
- 재판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대질조사
- 범죄 입증 및 재판회부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