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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본 질문

국선변호인이 정해진 뒤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에게 선임한 변호인이 생기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합니다. 선임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그때까지 국선변호인에게 건넨 자료와 진행 상황을 새 변호인에게 넘겨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본인도 나가야 하나요?
법정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사람은 검사와 변호인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하고, 소환이 없어도 원하면 나갈 수 있으며, 출석하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가족이 함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가족도 방청석에 앉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사유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건은 예외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는데 첫 기일이 열릴 수 있나요?
법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부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소환장도 부본보다 먼저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기일 통지는 받았는데 부본이 없다면 주소 문제일 수 있으니 바로 법원에 확인하세요.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은 같은 제도인가요?
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다투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조건을 걸고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기소 뒤라면 보석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이사나 출국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거 제한이나 출국 금지 서약이 보석 조건에 들어 있다면 법원의 허가 없이 바꾸면 조건 위반이 됩니다. 사정이 생기면 미리 조건 변경을 신청하세요.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진행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송달일 같은 세부 사항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소장 부본과 동봉 서류

공소장 부본은 받았는데 소환장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긴 건가요?
소환장은 부본 뒤에 따로 오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기일이 잡혔는지 볼 수 있고, 그사이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곧바로 알려 두어야 다음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봉투에 국민참여재판 서류가 없으면 그 재판을 신청할 수 없나요?
의사확인서는 법률이 정한 대상 사건에만 동봉되므로, 들어 있지 않다면 대상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들고 확인을 받아 보세요.

7일 안의 의견서

의견서에 전부 인정한다고 썼다가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의견서는 첫 기일 전에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자료이고, 공판정에서 인정 여부를 다시 진술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적고, 바꿀 생각이 들면 첫 기일 전에 정리해 두세요.
의사확인서와 의견서를 하나로 합쳐 내도 되나요?
두 서류는 근거 법률과 쓰임이 달라 따로 작성합니다. 기한은 둘 다 부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라 같은 날 함께 준비하면 편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선정 통지에 적힌 변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받은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사본을 정리해 두면 첫 연락 때 빠르게 상황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았는데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처럼 구속과 무관한 사유도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에 들어가고, 형편이 어려워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 날짜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원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과 먼저 일정을 맞춘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첫 공판으로 가는 사건도 있나요?
공판준비절차에 부칠지는 재판장이 정하므로,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바로 첫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서면으로 주장을 미리 낼 수 있고, 첫 기일의 순서는 첫 공판기일 순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순서

법정에 들어가서 차례를 기다릴 때 어디에 앉나요?
내 사건이 불리기 전까지는 방청석에서 기다리고, 사건번호와 이름이 불리면 피고인석으로 나갑니다. 일찍 도착해 법정 앞에 붙은 그날의 사건 목록에서 내 사건의 순서를 확인해 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첫 기일에 판결까지 나오나요?
판결 선고는 보통 변론을 마친 뒤 따로 정한 날에 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기일 뒤에도 증인신문 등을 위한 기일이 몇 차례 이어질 수 있으니 일정을 넉넉히 비워 두세요.

기소 뒤 보석 청구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청구하는 길이 막혀 있지는 않지만, 거듭된 청구는 심문 없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결정 뒤 달라진 사정,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주거가 안정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재판이 끝나면 낸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구속이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졌을 때,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 위반으로 몰취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백과 간이공판절차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를 간소하게 하는 절차일 뿐 형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같은 양형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법정에서 인정했다가 나중에 다투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자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인정하기 전에 공소사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광주 형사재판 관할

지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판 절차가 본원과 다른가요?
지원도 같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하므로 의견서, 공판준비, 첫 기일의 순서는 본원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법정의 위치와 사건을 맡는 재판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