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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 안내

광주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첫 공판까지, 업무 분야별 준비 순서를 날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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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업무 분야

의견서 7일과 열람⁠·등사, 공판준비기일처럼 기소 직후 이어지는 절차를 공식 업무 분야마다 어떤 차례로 챙길지 적었습니다.

사기횡령/배임폭행/상해/협박절도/재물손괴명예훼손/모욕공무집행방해군형사스토킹/주거침입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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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자료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재판 문서⁠·기록 구분 안내입니다.

기소 직후 준비할 일로 나눠 본 업무 분야

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뒤 첫 공판까지 무엇을 먼저 챙길지는 사건 유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광주 본원에 공소가 들어왔든 목포⁠·장흥⁠·순천⁠·해남의 네 지원 가운데 한 곳에 들어왔든 준비 순서는 같은 형사소송법 조문을 따릅니다.

폭행/상해/협박

현행범 체포에 이어 구속 상태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스스로 정해 줍니다(제33조). 구속된 피고인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동거인⁠·고용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사람과 서류를 먼저 정해 둡니다(제94조).

절도/재물손괴

피해 변제나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7일 안에 내는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함께 그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릴지 정합니다(제266조의2).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있다면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 사본부터 챙깁니다(제95조 제2호).

스토킹/주거침입

혐의가 여럿 붙어 있으면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나뉘어 적히므로, 사실마다 인정 여부를 따로 정리합니다. 따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한 재판에서 함께 심리해 달라는 병합 신청도 검토 대상입니다(제300조).

공무집행방해

체포 당시 상황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운 유형이라, 현장을 찍은 영상이나 목격자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운 자료를 첫 기일 전에 정리합니다. 사라질 염려가 있으면 첫 공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84조).

사기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거래가 길게 이어진 사건은 공소장 뒤에 범죄일람표가 붙어 옵니다. 표의 줄마다 날짜와 금액을 인정하는지 표시해 의견서에 옮기고, 검사가 낼 증거의 목록을 보려면 부본을 받은 뒤 곧바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합니다(제266조의3).

횡령/배임

회계 자료가 방대하면 재판부는 양쪽 생각을 들어 본 뒤 준비만 하는 기일을 따로 잡을 수 있고, 검사나 피고인 쪽이 먼저 그 날을 열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7). 쟁점이 회계 처리의 해석이라면 이 기일에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지 미리 추려 갑니다.

명예훼손/모욕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는 1심 선고가 나기 전에 들어가야 힘이 있으므로(제232조),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첫 공판 앞뒤의 일정이 특히 무겁습니다. 기한 안에 그 서면이 들어오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로 사건을 닫습니다(제327조).

군형사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그 사건은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군사법원법 제10조), 광주⁠·전남에 살더라도 1심 뒤의 법정은 서울이 됩니다. 일반 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죄라면 광주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위의 준비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광주에서 공소장이 도착하는 경로

광주 사건의 공소장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나 네 지청 가운데 한 곳의 검사 이름으로 오고, 같은 지역을 맡는 법원이 1심을 엽니다. 법원은 늦어도 첫 기일 닷새 전에는 부본을 보내야 하므로(제266조), 손에 쥔 날을 기준 삼아 의견서 마감과 첫 기일까지의 날수를 함께 셉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 재판부는 그 부분만 간소한 방식으로 심리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의2).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붙여 주는 경우

법원이 묻지 않고도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피고인, 미성년자와 일흔 살이 넘은 사람, 듣기와 말하기가 모두 어려운 사람, 정신 건강 문제가 의심되는 사람, 그리고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무거운 죄로 기소된 사람이 그렇습니다(제33조 제1항).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선임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신청해 선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첫 공판 날 법정의 순서

재판장은 맨 먼저 말하지 않을 권리를 일러 주고, 이름⁠·나이⁠·사는 곳 같은 신원을 물어 맞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제283조의2⁠·제284조). 그 뒤 검사가 공소장을 읽고, 피고인은 혐의를 받아들이는지와 자신에게 이로운 사정을 말합니다(제285조⁠·제286조). 그다음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입증 계획을 들은 뒤 증거조사로 넘어갑니다(제287조). 의견서에 적은 내용과 이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맞춥니다.

광주 본원과 지원은 같은 형사소송법을 따르므로, 어느 법정이든 의견서와 증거 의견, 첫 기일 진술을 하나의 표로 묶어 관리하면 준비가 빠집니다.

근거: 공식 형사 업무 분야 thr-law.co.kr/crime (2026-10-26 확인) · 형사소송법 제33조⁠·제94조⁠·제95조⁠·제184조⁠·제266조의2⁠·제30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광주지방법원 본원⁠·4개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 · 10-28 보탬: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66조⁠·제266조의3⁠·제266조의7⁠·제286조의2⁠·제327조, 군사법원법 제10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광주지방공소청⁠·4개 지청)⁠·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2항⁠·제283조의2⁠·제284조⁠·제285조⁠·제286조 · 제2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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