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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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기소 직후공소장 부본과 함께 어떤 서류가 오나요?

기소되면 법원이 보내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선변호 안내 서면, 피고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오는 이유와 봉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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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견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 내나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안에 내는 피고인 의견서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 의견, 진술 거부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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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기소된 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는 세 갈래, 곧 반드시 붙이는 여섯 경우와 형편이 어려워 청구하는 경우, 권리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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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공판준비기일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첫 공판 전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언제 열리고 누가 출석하는지, 그날 다루는 일과 끝난 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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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일첫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첫 공판기일에 법정이 열리는 조건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 정리까지 순서대로 짚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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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구속 상태라면 보석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구속된 채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원칙과 여섯 가지 예외, 청구서와 심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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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는 조건, 간소해지는 증거조사와 그대로 남는 원칙,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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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관할광주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광주⁠·전남 지역 형사사건이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목포⁠·장흥⁠·순천⁠·해남 네 지원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단독과 합의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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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을 앞두고 이어지는 질문

괄호 속 조문 번호는 따로 법령 이름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나 사실이 재판 도중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하려면 검사가 법원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의 한계는 처음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입니다(제298조 제1항). 첫 기일 전에 받아 둔 공소장이라도 재판 도중 새 변경 신청서가 오면 그쪽을 기준으로 다시 읽습니다.

공소장이 바뀌면 방어를 준비할 시간도 더 주어지나요?

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유를 서둘러 피고인 쪽에 고지합니다(제298조 제3항). 고쳐진 내용 탓에 방어가 한층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면, 직권이든 피고인 쪽 청구든 결정으로 일정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공판준비를 위해 내는 서면에는 무엇을 담나요?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와 입증취지를 적어 낼 수 있고, 재판장이 그런 서면을 내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6 제1항⁠·제2항). 이 서면은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니, 검사가 읽는다는 점을 전제로 문장을 다듬습니다(같은 조 제3항).

첫 공판이 열린 뒤에 공판준비절차로 돌아가기도 하나요?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생기면, 제1회 공판기일이 지난 뒤에도 법원은 사건을 다시 공판준비절차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5). 그때 절차는 첫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의 규정을 빌려 진행됩니다.

첫 공판 전에 없어질 것 같은 증거는 어떻게 붙잡아 두나요?

나중에 쓰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면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제184조 제1항). 그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청구가 기각되면 그 결정에 대해 3일 이내 항고가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벌금형만 정해진 사건도 피고인이 꼭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인 사건이라면 피고인 출석이 필요 없고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제277조 제1호).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불출석 허가를 받으면 빠질 수 있지만, 인정신문 기일과 선고 기일만큼은 나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3호).

몸이 아파 공판기일에 가지 못하면 무엇을 내나요?

질병 따위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은 의사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271조). 기일 자체를 옮겨 달라는 신청은 재판장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제270조 제1항).

공판기일 통지는 변호인에게도 따로 가나요?

피고인에게는 소환장이, 검사⁠·변호인⁠·보조인에게는 기일 통지가 갑니다(제267조 제2항⁠·제3항). 변호인을 새로 정했다면 선임서가 법원 기록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통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따로 기소된 사건을 한 재판에서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변론의 병합과 분리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결정으로 하며,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0조). 사건 번호와 재판부가 다르면 각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한국어가 서툰 피고인은 재판을 어떻게 받나요?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진술할 때는 통역인이 붙고, 외국 문자로 된 자료는 번역을 거칩니다(제180조⁠·제182조). 외국어 계약서나 메시지가 증거에 들어 있다면 번역본을 언제 낼지까지 공판 일정에 넣어 둡니다.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면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기피 신청은 피고인이 분명히 밝힌 뜻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허용되고(제18조), 기피 사유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합니다(제19조 제2항).

구속된 채 기소되면 구속은 얼마 동안 이어지나요?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이어 갈 필요가 특히 크면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1항⁠·제2항). 기소 전 체포⁠·구속 일수는 이 계산에서 빠지므로(같은 조 제3항), 갱신 결정문을 받을 때마다 새 만료일을 달력에 옮겨 적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8조⁠·제19조⁠·제92조⁠·제180조⁠·제182조⁠·제184조⁠·제266조의6⁠·제266조의15⁠·제267조⁠·제270조⁠·제271조⁠·제277조⁠·제298조 · 제30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