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이 "광주지방법원"인지, 아니면 목포·장흥·순천·해남 가운데 어느 지원인지에 따라 재판받으러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네 개의 지원이 있고, 어느 곳이 사건을 맡는지는 사건이 일어난 곳과 피고인이 사는 곳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먼저 짚어 볼 관할 문제를 법원과 공소청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관할을 정하는 기준
어느 지역 법원이 맡을지는 형사소송법 제4조가 정하는데, 기준은 범죄가 일어난 곳, 피고인이 사는 곳(주소나 거소), 피고인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곳을 맡는 법원에 기소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사는 곳을 맡는 법원에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에 사는 사람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로 기소되었다면, 범죄지를 기준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이 있는 곳을 맡는 같은 급의 법원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다만 이송은 법원의 판단이어서, 거리가 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건이 서로 얽혀 있으면 한 곳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범한 경우처럼 관련된 사건이라면, 그중 하나에 관할이 있는 법원이 토지관할이 다른 나머지 사건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제5조·제11조). 목포에서 한 일과 순천에서 한 일로 함께 기소된 경우 두 지원 가운데 한 곳에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예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과 네 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가 정한 광주지방법원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 관할 지역 |
|---|---|
| 광주지방법원 본원 | 광주,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 |
| 목포지원 | 목포·무안·신안·함평·영암 |
| 장흥지원 | 장흥·강진 |
| 순천지원 |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 |
| 해남지원 | 해남·완도·진도 |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곳이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이 표가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관할이므로, 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법원 안내는 광주지방법원 누리집(gwangju.scourt.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원과 지원이 자리한 도시가 저마다 달라, 생활권에서 먼 곳에 기소되었다면 오가는 시간까지 계산해 일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판사와 합의부
같은 법원 안에서도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나뉩니다. 지방법원과 지원에서는 판사 한 명이 재판하는 단독 사건이 기본입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그러나 사형이나 무기형이 걸린 죄, 징역·금고의 하한이 1년 이상인 죄 등은 세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의 몫입니다(제32조 제1항). 다만 이 기준에는 법률이 따로 정한 예외 죄명들이 있어, 형의 하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소환장이나 사건번호에 적힌 재판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지원 안에서도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사건은 법정과 재판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을 어느 재판부가 맡았는지 모르겠다면 사건번호로 법원에 문의하거나 사건검색에서 담당 재판부를 확인하고, 기일 전에 재판부 이름과 법정 호수를 함께 적어 두면 당일 헤매지 않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사확인서가 오기도 합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는 공소장 부본과 동봉 서류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대응하는 지방공소청과 지청
검찰청 체제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제로 바뀐 뒤 광주 지역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은 광주지방공소청과 그 소속 목포지청·장흥지청·순천지청·해남지청이 되었습니다. 공소청법은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이 각급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른다고 정하므로(제3조 제4항), 위 표에서 순천지원 관할 지역의 사건이라면 대응하는 기관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입니다. 수사 자체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항소와 확인 방법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단독판사의 판결은 지원 사건이라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의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법원의 어느 재판부에 있는지는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 윗부분의 법원명·사건번호로 확인하고,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을 때도 이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먼저 알려 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공판 절차가 본원과 다른가요?
A. 지원도 같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하므로 의견서, 공판준비, 첫 기일의 순서는 본원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법정의 위치와 사건을 맡는 재판부입니다.
Q. 기소된 법원이 집에서 너무 멀면 어떻게 하나요?
A. 피고인이 그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사건을 옮기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옮길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정이 있다면 근거 자료와 함께 의견을 밝혀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
광주와 전남의 형사사건은 본원 한 곳과 네 지원(목포·장흥·순천·해남)이 구역을 나누어 맡고, 공소청 쪽도 그 구역 그대로 광주지방공소청과 네 지청이 대응합니다. 소환장의 법원명과 재판부부터 확인하세요. 기소 직후부터 첫 기일까지 이어지는 다른 질문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조·제5조·제8조·제11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광주지방법원 본원·지원 관할)·별표 8(항소 합의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제28조·제32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3조 제4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광주지방법원 누리집 주소 2026-10-20 접속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