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채 기소되면 「보석」이라는 말부터 떠오르기 쉽습니다.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이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나 재판을 받는 제도로,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와는 시기와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가족이라면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4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넓게 정해 두었습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치소 안에 있어 직접 움직이기 어렵더라도 가족이나 고용주가 청구서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소 뒤 법원 단계의 구속은 한 번에 2개월씩이며, 더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면 각 심급에서 2개월 단위로 두 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92조). 기소 뒤 구속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석을 언제 청구할지는 재판 일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원칙은 허가, 예외는 여섯 가지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다음 여섯 경우가 아닌 한 허가해야 합니다(제95조).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 예외 | 내용 |
|---|---|
| 1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 2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 3 | 죄증을 없애거나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4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 5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
| 6 |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임의적 보석). 그래서 청구서에는 예외 사유가 없다는 점이나, 있더라도 풀려나야 할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게 됩니다.
청구서와 심문, 결정까지
보석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이름과 주거 등,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이름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고 부본을 함께 냅니다(형사소송규칙 제53조). 청구인은 어떤 보석 조건이 알맞은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낼 수 있고, 법원이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산에 관한 서면은 내야 합니다(제53조의2).
법원은 결정에 앞서 검사의 의견을 묻고(형사소송법 제97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다음 날까지 의견서와 기록을 냅니다(규칙 제54조). 이어 심문기일을 열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피고인이 거듭 청구했거나 이미 낸 자료만으로 결론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4조의2).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하고(규칙 제55조), 허가하지 않을 때는 위 여섯 예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유에 밝혀야 합니다.
보석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허가하면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아홉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제98조). 지정한 날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제3자의 출석보증서,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나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 등이 그 예입니다.
조건을 정할 때 법원은 범죄의 성질과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 배상 같은 사정을 함께 살피는데, 이때 피고인의 자력을 넘어서는 조건은 처음부터 정할 수 없습니다(제99조). 또 먼저 이행해야 하는 조건, 곧 서약서와 약정서 제출, 제3자의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용 공탁, 보증금 납입은 마친 뒤에야 석방되며,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풀려난 뒤 지킬 것
석방된 뒤 도망하거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정해진 조건을 어기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을 어긴 피고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판 기일을 정확히 지키는 일이 보석 유지의 기본입니다.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첫 공판기일 순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는 청구서에 쓸 주거·가족·직장 자료를 미리 모아 가면 조건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다시 청구하는 길이 막혀 있지는 않지만, 거듭된 청구는 심문 없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결정 뒤 달라진 사정,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주거가 안정된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Q. 재판이 끝나면 낸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A. 구속이나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졌을 때,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는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 위반으로 몰취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보석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여섯 가지 예외가 있고, 조건과 그 이행이 석방의 전제가 됩니다. 청구서의 이유와 조건 의견이 결정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공판 준비 안내의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 질문 목록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 2개월, 2개월 단위 2차 갱신)·제94조~제100조·제102조(취소, 1천만원 이하 과태료·20일 이내 감치)·제104조(청구일부터 7일 이내 환부), 형사소송규칙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4조의2·제55조(청구일부터 7일 이내 결정)·제5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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