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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첫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첫 기일 · 작성 2026-10-26

첫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법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낯선 법정에서 이름이 불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는 사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 끝나고 나서야 "무슨 순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첫 기일을 앞둔 분이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순서를 미리 한 번 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꽤 덜 수 있습니다.

법정이 열리기 위한 조건

기일을 정하는 사람은 재판장이고,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으며 검사와 변호인은 통지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 소환장이 도착한 뒤 첫 기일까지는 적어도 5일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 간격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269조).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해야 열리고(제275조),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제276조). 구속 사건이나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처럼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합니다(제282조).

법정 안의 자리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석과 피고인⁠·변호인석은 대등하게 법대의 좌우에 마주 보고 놓이며, 증인석은 법대 정면에 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신문을 할 때는 피고인이 증인석으로 옮겨 앉습니다.

순서 한눈에 보기

차례절차근거
1진술거부권 등 고지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27조
2인정신문형사소송법 제284조
3검사의 모두진술제285조
4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조, 규칙 제127조의2
5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진술제287조
6증거조사로 이어짐제290조 이하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재판장은 인정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이어 이름, 나이,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법정에 선 사람이 공소장의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때 지금 사는 곳을 정확히 말하고, 서류를 받을 주소도 함께 바로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읽습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공소의 요지만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으로 이미 읽은 내용이지만, 법정에서 다시 들으며 내가 다투려는 부분이 어디인지 짚어 보는 시간이 됩니다.

검사의 진술이 끝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습니다. 피고인은 인정 여부를 말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이나 이익이 되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쓰는 경우에는 인정 여부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미리 낸 의견서와 입장이 같은지 확인해 두면 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절차가 간소해질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자백과 간이공판절차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쟁점 정리 뒤 이어지는 절차

재판장은 모두진술이 끝나면 쟁점을 정리하려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거조사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에게 주장과 입증 계획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87조). 다만 증거로 쓸 수 없거나 신청할 생각이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은 증거조사입니다. 증거조사는 제287조의 절차가 끝난 뒤에 시작하고(제290조),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다음 피고인 쪽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91조의2). 순서는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낼 자료가 있다면 검사 쪽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신청할 기회가 온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검사가 낸 증거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밝히는 단계가 이어지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기일은 대개 증거 의견까지만 듣고 다음 기일을 정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단순한 사건은 같은 날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치고 선고 날짜를 정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신문과 최종 진술은 증거조사 뒤의 순서입니다.

그날 챙길 것

  • 신분증과 소환장, 공소장 부본
  • 제출한 의견서 사본과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 다음 기일을 적을 수첩이나 달력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날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재판장이 정하므로 연락 없이 빠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법정이 여러 개인 법원이라면 소환장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전날 다시 확인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을 정했다면 기일 전날 함께 순서를 한 번 맞춰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에 들어가서 차례를 기다릴 때 어디에 앉나요?

A. 내 사건이 불리기 전까지는 방청석에서 기다리고, 사건번호와 이름이 불리면 피고인석으로 나갑니다. 일찍 도착해 법정 앞에 붙은 그날의 사건 목록에서 내 사건의 순서를 확인해 두면 여유가 생깁니다.

Q. 첫 기일에 판결까지 나오나요?

A. 판결 선고는 보통 변론을 마친 뒤 따로 정한 날에 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기일 뒤에도 증인신문 등을 위한 기일이 몇 차례 이어질 수 있으니 일정을 넉넉히 비워 두세요.

정리

첫 공판기일은 고지, 인정신문,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 정리라는 정해진 순서로 흘러갑니다. 순서를 알고 들어가면 내가 말할 때와 들을 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소 직후부터 이어지는 다른 질문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공판 준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7조⁠·제269조⁠·제270조(기일 변경)⁠·제275조⁠·제276조⁠·제282조⁠·제283조의2⁠·제284조~제287조⁠·제290조⁠·제291조의2(증거조사 순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제12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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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