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뒤 첫 공판기일까지는 길게는 몇 주, 짧게는 열흘 남짓입니다. 그 사이에 날짜가 정해진 일이 여럿 겹치는데, 각각의 기한이 어디서부터 세어지는지 모르면 한두 개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 칼럼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을 위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기준점으로 삼아, 첫 기일 전까지의 일을 하나의 달력 위에 올려 봅니다.
날짜를 세는 두 가지 규칙
형사소송법 제66조가 정한 날짜 계산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습니다. 화요일에 서류를 받았다면 수요일이 1일째입니다. 둘째,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일요일도 건너뛰어 월요일까지 늘어나고, 그 월요일마저 공휴일이면 화요일이 됩니다.
공소시효와 구속기간만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시작하는 날은 몇 시에 시작했든 온전한 하루로 넣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쳐도 하루를 더 얹어 주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단서와 제3항 단서).
0일에서 7일째까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 0일입니다. 이날 함께 시작되는 기한은 두 개입니다.
| 기한 | 내용 | 근거 |
|---|---|---|
| 7일째까지 |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 제출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 7일째까지 |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적은 서면 제출(대상 사건만)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예를 들어 금요일에 부본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토요일이 1일째이고 다음 주 금요일이 7일째가 됩니다. 그 금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빠지므로 마지막 날은 그다음 월요일입니다.
두 서류는 기한은 같지만 제출 방식의 규정이 다릅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우편으로 부친 때나, 구속된 피고인이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낸 때에 법원에 낸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법률에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런 특칙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견서를 쓰는 요령은 7일 안의 의견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는 법이 정한 날짜가 따로 없지만, 의견서와 첫 기일 준비를 생각하면 이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소환장과 첫 기일 사이의 5일
첫 공판기일과 관련된 날짜 규정은 세 겹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 공소장 부본은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첫 공판기일 소환장은 공소장 부본보다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
- 소환장이 송달된 뒤 첫 기일까지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둡니다(형사소송법 제269조). 피고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달력으로 옮기면 "부본 도착 → 소환장 도착 → 5일 이상 → 첫 기일"의 순서입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거꾸로 세어 기일 전날까지 할 일을 배치하면 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일정을 잡는다면 이 동그라미보다 넉넉히 앞선 날로 잡아야 의견서와 자료 정리가 기일 전에 끝납니다.
공판준비절차와 구속 사건의 시계
재판부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쳤다면 시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정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공판준비에 부친 지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절차를 종결하고,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어 갑니다(제266조의12). 종결 뒤에는 새 증거를 신청하기 어려워지므로, 낼 자료는 그 전에 모아야 합니다.
구속된 채 기소되었다면 다음 두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 법원 단계의 구속은 2개월 단위로 계산하고, 한 심급에서 연장은 두 번까지가 원칙입니다(제92조). 기소 전 체포·구속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
보석 절차 전체는 기소 뒤 보석 청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달력 만들기
종이 한 장에 아래 다섯 줄을 채우면 첫 기일까지의 달력이 완성됩니다.
| 줄 | 적을 날짜 |
|---|---|
| 0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
| 1 | 7일째(휴일이면 다음 평일) — 의견서·의사확인서 |
| 2 | 국선변호 청구 또는 변호인 선임을 정한 날 |
| 3 | 소환장을 받은 날과 첫 공판기일 |
| 4 | 구속 사건이라면 구속기간 만료일과 보석 청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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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장 부본을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송달 기록은 법원에 남아 있으므로 사건번호로 법원에 문의하면 송달된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기대어 늦게 잡기보다 확인한 날짜로 달력을 다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A. 형사소송규칙은 주거지와 법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법정기간에 날짜를 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한에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하므로, 늘어난다고 미리 기대하지 말고 원래 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기소 직후의 날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 하나에서 대부분 출발합니다. 첫날은 빼고, 휴일로 끝나면 늘리고, 구속기간은 예외라는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달력의 뼈대가 섭니다. 날짜를 적은 종이 한 장이 첫 기일을 차분하게 맞는 가장 단순한 준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초일 불산입, 말일 토요일·공휴일 제외, 시효·구속기간 예외)·제67조·제92조·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12·제269조, 형사소송규칙 제44조(법정기간 연장)·제55조·제123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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