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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 의견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 내나요?

의견서 · 작성 2026-10-26

공소장 부본이 담긴 봉투에는 대개 피고인 의견서를 쓰라는 안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칸이 몇 개 없는 종이 한두 장이라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재판부가 첫 기일 전에 사건의 윤곽을 잡는 데 쓰는 문서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의견서에 솔직하게 다 써야 하느냐,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분들을 위해 기한 계산부터 적는 순서, 늦어졌을 때의 대처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은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법원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날짜를 셀 때는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받은 당일은 빼고 다음 날을 1일째로 봅니다. 7일째가 주말인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세지 않으니, 실제 마감은 뒤따르는 첫 평일로 밀립니다.

가령 부본이 수요일에 도착했다면 1일째는 목요일, 7일째는 그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법에 우편 발송만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는 특칙은 이 의견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보낸다면 마지막 날보다 넉넉히 앞서 부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봉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들어 있었다면 그 서류도 같은 날 기한이 끝납니다.

의견서에 적는 두 가지 핵심

법 조문이 직접 꼽는 내용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입니다. 법원이 보내는 양식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항목 구성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양식이든 아래 두 축을 중심으로 채우면 됩니다.

축적는 내용의 예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전부 인정 / 일부 인정(어느 부분인지) / 부인(어떤 사실이 다른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쟁점을 따로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원하는지, 법정에 부르고 싶은 증인⁠·내고 싶은 자료가 있는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 칸은 비워 두기 쉬운데, 증인이 여러 명이거나 다툴 사실이 복잡하다면 여기에 그 사정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 쪽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의견서는 그 뜻을 처음 전하는 자리가 됩니다.

일부만 인정한다면 공소사실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이 행위는 인정, 이 날짜와 금액은 다름"처럼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생각이라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백과 간이공판절차 문서를 먼저 읽어 보세요.

말하고 싶지 않다면

같은 조 단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뜻만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내지 않기보다, 지금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어 기한 안에 내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견서는 누가 읽나요

법원은 의견서를 받으면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소청 검사도 이 문서를 본다는 전제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기록을 확인한 뒤 밝히겠다"처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문장은 나중에 법정에서 입장을 설명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점검할 것

  •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한 줄씩 옮겨 적고 옆에 인정⁠·불인정⁠·모름을 표시했는가
  • 날짜⁠·장소⁠·금액처럼 숫자가 들어간 부분을 내 자료와 맞춰 보았는가
  • 아직 기록을 보지 못해 판단을 미룰 부분을 따로 표시했는가
  • 연락처와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히 적었는가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별도의 절차라 의견서를 쓰는 시점에는 기록을 다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 일정을 잡았다면, 표시를 마친 이 목록이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7일을 넘겼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해 두었거나 변호인을 알아보는 중이라 혼자 쓰기 막막하다면, 의견서는 변호인이 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조문이 제출 주체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정을 기다리느라 기한이 지나가지 않도록, 그 사정을 짧게 적은 의견서를 먼저 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에는 의견서가 늦었을 때의 별도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알게 된 즉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의 모두진술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직접 말하는 순서가 따로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86조), 의견서가 늦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순서는 첫 공판기일 순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서에 전부 인정한다고 썼다가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의견서는 첫 기일 전에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자료이고, 공판정에서 인정 여부를 다시 진술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인된 사실 위주로 적고, 바꿀 생각이 들면 첫 기일 전에 정리해 두세요.

Q. 의사확인서와 의견서를 하나로 합쳐 내도 되나요?

A. 두 서류는 근거 법률과 쓰임이 달라 따로 작성합니다. 기한은 둘 다 부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라 같은 날 함께 준비하면 편합니다.

정리

의견서는 짧지만 재판부와 검사가 처음 보게 되는 피고인 쪽 문서입니다. 기한 계산, 공소사실 입장, 공판준비 의견 세 가지를 차례로 채우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내에 실린 여덟 가지 질문 전체는 공판 준비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초일 불산입, 말일 토요일⁠·공휴일 제외)⁠·제266조의2 제1항⁠·제2항(의견서 7일, 진술 거부 취지 기재, 검사 송부)⁠·제266조의7 제2항(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제286조(피고인 모두진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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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