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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변호사 -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공판준비 · 작성 2026-10-26

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첫 재판이 시작된 것인지, 피고인이 꼭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무엇을 다툴지와 어떤 증거를 조사할지를 정리하는 자리로, 모든 사건에서 열리지는 않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그날 정리된 내용이 이후 재판의 틀이 된다는 점부터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어떤 제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인이 많거나 다툴 사실이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기일마다 쟁점을 새로 꺼내면 재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판을 짜 두려는 제도입니다.

준비는 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검사와 피고인 쪽이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서면으로 내게 하는 방식이고(제266조의6), 다른 하나는 법정에 모여 기일을 여는 방식입니다. 서면 방식에서는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와 증거로 밝히려는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재판장이 기한을 정해 서면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9). 검사⁠·피고인⁠·변호인 모두 증거를 미리 모으고 정리해 절차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열리고 누가 나오나요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정할 수 있고, 피고인 쪽에서 기일을 열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7). 다만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며, 공개하면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만 비공개로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화상 장치로 기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17).

출석에 관한 규칙은 이렇습니다(제266조의8).

누구출석
검사⁠·변호인반드시 출석.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함
피고인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환하고,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출석할 수 있음
법원사무관 등참여해 조서를 작성

피고인이 출석하면 재판장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 선정 기준은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다루는 일

제266조의9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두 가지로 꼽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세 묶음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공소사실과 쟁점: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분명히 하고, 그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하며, 피고인 쪽이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계산이 복잡한 내용은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증거: 증거 신청을 받고, 신청한 증거로 무엇을 밝히려는지 확인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도 이때 정합니다.
  • 일정과 그 밖의 사항: 기록 열람⁠·복사와 관련된 신청을 판단하고,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바꿉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에 따르면 먼저 검사가 증명하려는 사실과 증거를 밝히고, 피고인 쪽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증거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집중심리를 위한 심리계획을 세우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한 증거를 이 단계에서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23조의8). 증인을 신청한 쪽에는 증인의 소재와 연락처, 출석 가능한 날짜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끝날 때 남는 것과 그 효과

기일을 마칠 때 법원은 쟁점과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알리고 이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적습니다(제266조의10). 정리가 끝났을 때, 공판준비에 부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검사⁠·변호인이나 소환받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절차를 종결하되, 뒤의 두 경우는 준비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어 갈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2).

가장 주의할 점은 종결의 효과입니다. 준비기일에서 빠뜨린 증거를 공판기일에 새로 내려면, 그 신청으로 재판이 눈에 띄게 늘어지지 않거나 큰 잘못 없이 앞서 내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66조의13).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길은 남지만, 피고인 쪽이 쓰려는 자료는 이 단계까지 모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면 이 시점 전에 증거 목록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도 필요하면 다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5).

자주 묻는 질문

Q. 공판준비기일 날짜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원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과 먼저 일정을 맞춘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첫 공판으로 가는 사건도 있나요?

A. 공판준비절차에 부칠지는 재판장이 정하므로,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바로 첫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서면으로 주장을 미리 낼 수 있고, 첫 기일의 순서는 첫 공판기일 순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의 틀을 미리 짜는 자리이고, 끝난 뒤에는 새 증거를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다툴 부분과 낼 자료를 그 전에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다루는 여덟 질문은 짧은 답과 함께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제266조의10⁠·제266조의12⁠·제266조의13⁠·제266조의15⁠·제266조의17,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제123조의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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