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첫 재판이 시작된 것인지, 피고인이 꼭 가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무엇을 다툴지와 어떤 증거를 조사할지를 정리하는 자리로, 모든 사건에서 열리지는 않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이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그날 정리된 내용이 이후 재판의 틀이 된다는 점부터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어떤 제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인이 많거나 다툴 사실이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기일마다 쟁점을 새로 꺼내면 재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미리 판을 짜 두려는 제도입니다.
준비는 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검사와 피고인 쪽이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서면으로 내게 하는 방식이고(제266조의6), 다른 하나는 법정에 모여 기일을 여는 방식입니다. 서면 방식에서는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와 증거로 밝히려는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내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재판장이 기한을 정해 서면 제출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9). 검사·피고인·변호인 모두 증거를 미리 모으고 정리해 절차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열리고 누가 나오나요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정할 수 있고, 피고인 쪽에서 기일을 열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7). 다만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며, 공개하면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만 비공개로 합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화상 장치로 기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17).
출석에 관한 규칙은 이렇습니다(제266조의8).
| 누구 | 출석 |
|---|---|
| 검사·변호인 | 반드시 출석.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함 |
| 피고인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환하고,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출석할 수 있음 |
| 법원사무관 등 | 참여해 조서를 작성 |
피고인이 출석하면 재판장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 선정 기준은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문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다루는 일
제266조의9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두 가지로 꼽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세 묶음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공소사실과 쟁점: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분명히 하고, 그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하며, 피고인 쪽이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합니다. 계산이 복잡한 내용은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증거: 증거 신청을 받고, 신청한 증거로 무엇을 밝히려는지 확인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정합니다.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도 이때 정합니다.
- 일정과 그 밖의 사항: 기록 열람·복사와 관련된 신청을 판단하고,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바꿉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에 따르면 먼저 검사가 증명하려는 사실과 증거를 밝히고, 피고인 쪽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법률상 주장과 증거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집중심리를 위한 심리계획을 세우고,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한 증거를 이 단계에서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23조의8). 증인을 신청한 쪽에는 증인의 소재와 연락처, 출석 가능한 날짜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끝날 때 남는 것과 그 효과
기일을 마칠 때 법원은 쟁점과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알리고 이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적습니다(제266조의10). 정리가 끝났을 때, 공판준비에 부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검사·변호인이나 소환받은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절차를 종결하되, 뒤의 두 경우는 준비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어 갈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2).
가장 주의할 점은 종결의 효과입니다. 준비기일에서 빠뜨린 증거를 공판기일에 새로 내려면, 그 신청으로 재판이 눈에 띄게 늘어지지 않거나 큰 잘못 없이 앞서 내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66조의13).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길은 남지만, 피고인 쪽이 쓰려는 자료는 이 단계까지 모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면 이 시점 전에 증거 목록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도 필요하면 다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15).
자주 묻는 질문
Q. 공판준비기일 날짜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원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과 먼저 일정을 맞춘 뒤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Q.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첫 공판으로 가는 사건도 있나요?
A. 공판준비절차에 부칠지는 재판장이 정하므로,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바로 첫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서면으로 주장을 미리 낼 수 있고, 첫 기일의 순서는 첫 공판기일 순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공판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의 틀을 미리 짜는 자리이고, 끝난 뒤에는 새 증거를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다툴 부분과 낼 자료를 그 전에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다루는 여덟 질문은 짧은 답과 함께 첫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제266조의10·제266조의12·제266조의13·제266조의15·제266조의17,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7~제123조의1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