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직후 받은 봉투에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라는 서면이 들어 있으면, 나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는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변호를 청구할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가 나눈 세 갈래를 기준으로, 어떤 피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지 정리합니다.
선정 방식은 세 갈래입니다
| 갈래 | 조문 | 피고인이 할 일 |
|---|---|---|
|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선정 | 제33조 제1항 |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됨. 직접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함 |
|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 | 제33조 제2항 |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청구 |
|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선정 | 제33조 제3항 |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밝힐 수 있음 |
형사소송규칙 제17조는 재판장이 공소 제기 뒤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이 세 갈래 가운데 해당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받은 고지서에 어느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내 사정이 어디에 속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청구가 들어오거나, 법원이 선정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직접 선임할 생각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뒤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국선변호인이 정해진 뒤에 선임해도 되지만, 그사이 기록 검토와 의견서 준비가 두 번 오가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뒤 선임했던 변호인이 그만두는 등으로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같은 고지와 선정 절차가 다시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반드시 선정되는 여섯 경우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 여섯 경우는 변호인 없이 법정을 열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기일에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그 자리에서 다른 변호인을 정할 수 있고(제283조),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은 예외로 둡니다. 구속된 채 기소된 경우라면 이후 석방을 구하는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 이는 기소 뒤 보석 청구 문서에서 다룹니다.
청구하거나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형편이 어려워 직접 선임하기 어려울 때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이때는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내야 하며, 기록만으로 이미 사정이 드러난다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청구가 빨라집니다.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할 때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살펴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제33조 제3항). 이 경우 고지서에는 국선변호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힙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 달라지는 점
위 세 갈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정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1).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무엇을 하는지는 공판준비기일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선정된 뒤 알아 둘 것
국선변호인은 그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공소청과 그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관할구역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가운데서 정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조). 광주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그 관할구역 안의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할 때는 인접한 법원 관할구역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뒤늦게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칙 제18조 제1항).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중이라면 국선과 사선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보다,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선정 통지에 적힌 변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받은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사본을 정리해 두면 첫 연락 때 빠르게 상황을 전할 수 있습니다.
Q. 구속되지 않았는데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처럼 구속과 무관한 사유도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에 들어가고, 형편이 어려워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정리
국선변호인은 반드시 선정, 청구에 의한 선정, 법원 판단에 의한 선정의 세 갈래로 붙고,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 그 사건도 변호인이 필요해집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항목을 먼저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공판 준비 안내의 다른 질문은 첫 화면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3항·제266조의8 제4항·제282조·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4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23조의11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이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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